KS인증 65년 만에 개편…설계·개발자도 취득 가능공장 보유하지 않아도 취득 허용…OEM·첨단기업 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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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KS인증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우회 수출 등으로 증가하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철강과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KS 비인증 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시해 납품하는 사례에 대응해, 인증 도용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부가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장심사나 갱신심사 단계에서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KS인증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기관을 KS인증 사후관리 전담조직으로 지정해 인증 관리와 기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등 주요 구성품을 묶은 패키지형 구조로 운영돼 일부 부품 변경만으로도 전체 재검증이 필요해 인증 취득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주요구성품 인증) 인증 방식을 도입해, 풍력터빈 타워나 하단부 변경 시 재검증 없이도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6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편"이라며 "첨단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KS인증이 되도록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