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I 기반 마약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오남용 사전 차단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졸피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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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
◆ 졸피뎀 투약이력 확인 확대 및 적정 처방 관리
처방 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확대한다.
현재 투약이력 확인은 의무 대상인 펜타닐과 권고 대상인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펜터민·펜디메트라진·디에틸프로피온(식욕억제제)을 대상으로 적용중이다.
오는 6월부터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조치로 의료인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참고해 처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질환 특성과 통증 정도를 고려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반영해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맞춤형 사용 기준을 3월 마련한다.
◆ 신종 물질 대응을 위한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
신종 물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개선한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신종 물질은 2군으로 우선 지정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마약류관리법' 에 따라 사용과 유통을 엄격히 관리한다.
◆ 예방·재활 연계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정책을 확대한다.
학교장과 학부모까지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B.B(Be Brave) 서포터즈'를 40개 대학교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식욕억제제 오남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처방 의료진 대상 안내,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또한 함께한걸음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실시한다.
권역별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운영해 사법 처분 이후 사회재활 연계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