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진다…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 추진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 마련…예비양부모 신청·입양 준비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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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모든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간다.
그동안 제기됐던 위탁부모의 양육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의 신속한 개정과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특히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조손·학대피해·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에 대해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만 학대 피해 등으로 ADHD, 경계선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 비중이 늘고 있다. 기존 양육시설이 이러한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기능전환을 추진한다.
보호 체계에 들어오는 아동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의 초기보호과정도 정비한다.
지난해 6월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 등을 마련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오는 11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과 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